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친족 간 송금 내역은 향후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 여부에 대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참고한 이자 조건 검토부터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용 차용증 자동 작성까지, 지금 한 번에 준비해 보세요.
세무 소명 대비와 우체국 접수 전 꼭 확인하세요.
약 2.17억 원 이하의 무이자 대여는 현행 세법상 계산 기준에 따라 무상대출에 따른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적정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단, 2.17억 원이라는 원금 자체가 증여세 없이 그냥 주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금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용 조건, 실제 자금 이동 및 상환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차용증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족 간 차용에서는 사후 조사 단계에서 소급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실제 차용 당시에 작성·발송된 문서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MoneyKeeper는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우체국 전자직인 및 날짜 도장(소인)이 표시된 접수본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차용증의 존재 시점과 기재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며, 실제 차용금 송금이나 상환 사실 자체를 대신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원금 송금 내역과 향후 상환 내역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우체국 시스템의 지극히 정상적인 규격입니다.
인터넷우체국은 1페이지 분량의 차용증 본문 뒤에 발송인·수취인 주소 및 우체국 전자소인 도장을 찍기 위한 배달 전용 면을 전산상 1장 자동으로 덧붙입니다. 오류나 과다 청구가 아니니 안심하시고 전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래 3단계 해결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크롬 팝업 차단 해제: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에서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2. 필수 프로그램 수동 설치: 우체국 [수동설치] 메뉴에서 키보드 보안, 내용증명 편집기(iFormSetup), 웹 위변조방지 뷰어 3가지만 설치합니다.
3. 가장 확실한 대안 (창구 접수): PC 환경 문제로 설치가 번거로우시다면, 다운로드 센터의 [우체국 창구 3부 묶음]을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내시면 3분 만에 해결됩니다.
딱 2가지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1. 금융 거래 흔적 남기기: 매월 약정일에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채권자 명의 통장으로 원금을 계좌이체 상환합니다 (적요 표기: 홍길동(상환)).
2. 연간 이체확인서 보관: 매년 12월 말 인터넷뱅킹에서 1년 치 송금 내역 합본 '이체확인서 PDF'를 1부 다운받아, 저희가 일괄 제공해 드린 [연도별_은행이체내역_보관] 폴더에 저장해 두시면 향후 소명 요구 시 체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채무자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금 을 차용하여 정히 수령·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1조 (이자의 약정) 본 금전소비대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무이자(연 0%)로 약정한다.
• 제3조 (중도 상환) 채무자는 만기 전이라도 잔여 원금을 수시로 임의 중도 상환할 수 있다.
• 제4조 (문서의 작성 및 발송) 본 계약의 내용 및 발송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자는 본 증서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기로 합의한다.